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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19-06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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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제462조의 3, 우리 회사 정관 12조 및 44조의2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목 적 : 2019년도 중간배당 수령 주주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주 확정 2. 기준일 : 2019년 6월 30일 3. 기 간 :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 2019년 6월 14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6길 123 (봉암동)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대표이사 사장 황충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|